2027학년도 수능(11월 19일)이 오늘로 D-21을 맞은 가운데, 시험장 'AI(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대응을 둘러싸고 교원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10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교원단체가 실시한 설문에서 교사의 82%가 "현행 감독 절차만으로는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전교조 "전문 탐지체계 즉각 구축하고, 교원 책임도 보호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신종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안경 전문 탐지·판별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감독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교원이 부당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 대처요령 시나리오 — "벗어서 책상에, 확인은 교시 끝난 뒤"

교육부는 앞서 학교 현장에 '2027학년도 수능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 시나리오'를 배포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는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두도록 요청하고, 실제 스마트안경인지 확인은 해당 교시가 끝난 뒤 진행하도록 하는 절차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스마트안경을 1교시 전에 제출하지 않고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자격까지 정지됩니다.

교총·중등교사노조도 "확인 기준 불명확, 지원 인력 필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확인 기준과 절차를 더 명확히 하고, 감독 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감독관 1인당 감독 배정을 2교시 이내로 제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등교사노동조합도 지원 인력 확보와 책임 주체 명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감독관의 현장 대응 역량에 적발 여부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자녀가 수능이나 대학별고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입금지 물품과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